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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본 여성들에 성기 노출한 30대男… 징역 6개월 실형

SNS서 본 여성들에 성기 노출한 30대男… 징역 6개월 실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0-10 13:43
업데이트 2022-10-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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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를 보다가 알게 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영상통화로 성기까지 노출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에게는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다 우연히 알게 된 피해 여성 B씨에게 연락을 반복했다. A씨는 울산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끊었다가 다시 전화해 “2년 동안 지켜봤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했다.

A씨는 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성기를 노출하기도 했다.

그는 B씨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자 새 계정을 만들어 다시 팔로우 요청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다른 여성 C씨에게도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3차례 전송하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6월 밤에는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도부터 동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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