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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한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네요”

“극단적 선택한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네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0-10 09:41
업데이트 2022-10-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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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죽은 남편 유품에서 불륜 흔적…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불륜 증거들을 발견했다. 아내 A씨는 내연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고민 중이다.

10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불륜 증거를 발견했다는 한 여셩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부터 불륜을 의심해왔고, 이로 인해 많이 다투기도 했다.

그는 “남편의 죽음이 저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같이 죽을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니셜로 저장된 남편 내연녀 B씨의 연락처를 발견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들이 줄줄이 나왔다”며 “B씨와 베트남 여행도 같이 갔고 B씨의 아파트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지냈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B씨가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잘못을 빌었다”며 “여행과 집을 드나든 건 인정했다. 레스토랑과 모텔을 오간 자료도 나오는데 그건 극구 부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제가 B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나. 그게 안 되면 회사를 찾아가 망신이라도 주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손해배상 소송, 이혼 소송과 별개”
그렇다면 A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상간녀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백수현 변호사는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결국 이혼 소송과 별개”라며 “배우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상간녀가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 사연에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B씨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다고 하는 것은 A씨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던 게 아닌가 짐작이 된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원은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두 사람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닌 것을 상간녀가 인정하고 있다”며 “남편이 상간녀 집을 제집 드나들 듯 드나든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다”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회사 찾아가 망신이라도 주고 싶다’…명예훼손 문제”
다만 A씨가 ‘B씨의 회사를 찾아가 망신이라도 주고 싶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온라인상에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등 내연남, 내연녀에게 복수할 방법을 묻는 게시물이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한순간 화가 나 잘못된 방법으로 복수를 했다가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백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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