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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행안부 ‘경찰 지휘규칙’에 “이미 시행 중…역사적 평가 맡겨야”

경찰청장, 행안부 ‘경찰 지휘규칙’에 “이미 시행 중…역사적 평가 맡겨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10-07 15:57
업데이트 2022-10-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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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일부 위원 편향 지적에
경찰청장 “한번 돌아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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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답변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7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의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청장은 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 지휘규칙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윤 청장은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말을 아꼈다.

윤 청장은 “경찰위에서 헌재에 심판을 신청했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며 “심판 절차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경찰청법 10조 1항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데도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위 소속 일부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위 위원들을 평가하기 쉽진 않지만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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