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 탈세’ 자산가 세무조사
해외 이민 가장해 자녀에게 재산 증여
사망사실 숨기고 임대소득 올리고 탈루
기업자금 차명계좌로 빼돌려 자녀 증여
브리핑 하는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받는 고액자산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2. 10. 6. 국세청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자산가 A씨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로 이주한다고 허위 신고한 뒤 외화를 반출해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했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근로소득자인 B씨는 자산가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자신의 해외계좌로 이체 받은 뒤 다시 자신의 국내 계좌로 넘겨 증여를 받았다. B씨는 이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장만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렸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국내 거주하는 C씨는 해외로 이주한 아버지가 수년 전 사망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아버지 명의의 건물에서 임대소득을 올리며 상속세를 탈루했다. C씨는 아버지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고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소득세를 아버지 명의로 신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국세청은 해외 자금거래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변칙 상속·증여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앞으로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 이주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