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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4·19 도화선 ‘3·15 의거’ 직권조사

진실화해위, 4·19 도화선 ‘3·15 의거’ 직권조사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10-05 19:22
업데이트 2022-10-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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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년 ‘3·15 의거’ 당시 부산 시위대의 마산 원정시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3·15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부정선거에 항의해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으로 평가받는다.

직권조사 대상은 1960년 4월 24일부터 마산에서 잇따라 일어난 대규모 시위다. 4월 24~25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할아버지·할머니 시위에 이어 26~27일 부산 시위대의 마산 원정 시위가 격렬했지만 지금까지 구체적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할머니·할아버지 시위’의 경우 그간 조명받은 학생·청년 시위와 달리 주도층이 장년·노년층이고, 시위 목표 또한 이승만 정권 퇴진이어서 기존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와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부산에서 수천명의 시위대가 마산으로 넘어온 경위와 확인된 사망자 2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난 1월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첫 진실 규명도 이뤄졌다. 위원회는 피해자 천모씨가 3·15 의거 주모자로 몰려 경찰에 체포·연행된 뒤 10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알리기 위해 선양·교육 사업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의 반공법(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로 조작됐다며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할 것과 확정 판결에 대해선 재심을 권고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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