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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붐’ 이용한 불법 사교육...입시 컨설팅에 과대 광고도

‘코딩 붐’ 이용한 불법 사교육...입시 컨설팅에 과대 광고도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0-05 15:40
업데이트 2022-10-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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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86곳서 154건 불법 적발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코딩을 가르친다고 해놓고 입시 컨설팅으로 불법 운영한 학원 86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코딩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501곳을 점검한 결과 86곳에서 154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학원들에 대해 등록 말소(2건), 교습 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00만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했다. 불법 운영한 학원의 62.8%가 서울(15곳)과 경기(39곳)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한 코딩학원은 로봇 체험 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심리카페 등 다른 영업장으로 활용한 게 드러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 사항 위반인 데다 외부인에게 무분별하게 개방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같은 입시 컨설팅 과정을 등록 없이 운영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7일간 교습 정지 조치를 받았다.

다른 학원은 307분 교습에 수강료가 9만 5000원으로 신고했으나 점검 결과 240분에 수강료 13만원을 받아 14일간 교습 정지와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대학 강사인 학원 강사를 교수라고 광고해 벌점 처분을 받은 곳도 있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코딩 등의 정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교육계에서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거나 교습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불법 사교육 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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