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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치매 장모 발로 차서 죽인 50대 12년형 구형

90대 치매 장모 발로 차서 죽인 50대 12년형 구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10-05 14:04
업데이트 2022-10-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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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폭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위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열린 A(57)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93세의 장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치매를 앓고 있는 왜소한 90대 노모의 머리에서 출혈이 있었고, 상반신에서 골절이 발견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데도 범행을 숨기기 급급했다. 피해자는 화장실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걷어차여 고통 속에서 서서히 숨져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을 집행해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여전히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 하지 못한다”며 “지난해 장모를 집으로 모셔와 부양한 점, 현재는 죄를 뉘우치고 배우자 등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집사람에게 죄송하다”며 반복하며 울먹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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