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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유리지갑”… 소득세 연 9% 증가할 때 법인세는 4.7%↑

“직장인은 유리지갑”… 소득세 연 9% 증가할 때 법인세는 4.7%↑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0-05 12:01
업데이트 2022-10-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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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지난해 47조… 2008년 3배 증가
법인세는 2008년보다 80% 늘어 70조
고용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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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연평균 9%씩 증가하는 동안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4.7%씩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 2000억원이었다. 현행 4단계 소득세율 기본 체계가 확립된 2008년 15조 6000억원보다 세 배 넘게 늘었으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9.0%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결산 기준 법인세는 70조 4000억원으로 2008년 39조 2000억원보다 약 79.6% 늘었으며, 연평균 4.7% 증가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25%로 올린 바 있다.

국세 대비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세는 2008년 전체의 9.3%에서 지난해 13.7%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23.4%에서 20.5%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고 의원은 “최근 가계의 소득 증가에 견줘 소득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철회하고 그 재원으로 소득세 감세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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