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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SNS 접는다 “정경심 형집행정지 감사…치료에 집중”

조국, SNS 접는다 “정경심 형집행정지 감사…치료에 집중”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05 07:52
업데이트 2022-10-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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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 공판 출석하는 조국
속행 공판 출석하는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9.2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허가가 결정된 후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저희 가족은 정경심의 입원과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면서 “저희 가족을 염려해주시고 마음 써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오늘부로 정 교수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며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거나 70살 이상 고령일 때 인도적 차원에서 징역형 등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2020년 12월 23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초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허했다. 이후 추석 연휴 직전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번엔 받아들여진 것이다.

정 전 교수는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1개월 간 외부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다만 머무를 수 있는 장소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정 전 교수는 11월 3일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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