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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 연장… 동물복지 정책 강화”[서울신문 보도 그후]

“유기동물 보호 연장… 동물복지 정책 강화”[서울신문 보도 그후]

이주원 기자
입력 2022-10-04 22:12
업데이트 2022-10-0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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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장관 국감서 밝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4 오장환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4 오장환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기동물의 법정 보호기한 확대 등 반려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대책<6월 30일자 1·8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정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기동물 법정 보호기간 연장, 동물복지정책과의 국(局) 단위 승격, 반려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 상향 등을 언급했는데 결심이 선 것이냐”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질의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선진국에 진입했고, 반려동물이 가족 개념이 된 상황에서 그 분야(동물 복지)에 대해 많이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7월 8일 보도된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기동물의 현행 법정 보호기한은 10일이다. 너무 짧아 새 보호자를 만나지 못하고 안락사당하는 유기견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유기동물 입양률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유기동물 보호소가 유기견 등을 조금 더 오래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또 농식품부에서 동물복지 정책은 공무원 약 10명이 떠맡고 있다. 기초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도 평균 1.3명이어서 인력과 조직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의 동물권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1500만명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 장관의 서울신문 인터뷰가 보도된 이후 국회 동물복지 연구 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복지 부서 확대 개편 등을 돕기 위해 국회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주원 기자
2022-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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