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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조·노동자 상대 손배소 14년 동안 2752억

파업 노조·노동자 상대 손배소 14년 동안 2752억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0-04 21:54
업데이트 2022-10-0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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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개 기업서 151건… 인용률 67%
‘노란봉투법’ 논란 속 현황 첫 공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난 14년간 파업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건수가 151건, 금액으로는 2752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4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 및 가압류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현황이 처음 공개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쌍용차 근로자에게 시민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했다.

그동안 제기된 관련 손배 소송은 73개 기업에서 총 151건, 청구액은 2752억 7000만원에 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4건(13개), 916억 5000만원이다. 판결이 선고된 73건 중 인용 사건은 49건으로 인용률 67.1%, 인용액은 청구액(599억 5000만원)의 58.4%인 350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압류 사건은 총 30건(245억 9000만원)으로 9건이 기각됐고 21건이 인용됐으나 현재 본안소송 종결 등으로 모두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손배는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54.1%로 대부분인 가운데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25.5%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현대차·현대제철·금호타이어가 사내하청노조를,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를,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노조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10-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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