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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현금 등 뇌물받고 터널관리 하도급 알선한 공무원 3명 구속

골프채·현금 등 뇌물받고 터널관리 하도급 알선한 공무원 3명 구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22-10-04 14:06
업데이트 2022-10-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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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7명 불법 하도급 알선 댓가로 6000여만원 뇌물.

국도 시설물 설계·보수·관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를 알선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과 공사업체, 법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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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은 하도급 업체 알선 댓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국토교통부 산하 경남지역 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A(50대·6급), B(40대·7급), C(40대·7급)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사무소 공무원 4명과 관련 공사 감리 3명을 뇌물수수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공사업체 대표 45명(낙찰업체 29명, 하도업체 16명)과 법인 36곳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자신들이 소속된 기관에서 발주한 터널·도로·교량의 설계·보수·관리 공사를 낙찰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알선하거나, 부실시공을 눈감아 주고 허위 준공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댓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7명은 모두 1억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해 골프채와 현금 등 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기간 한 터널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VMS)의 정상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검사를 해주어 2억 60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 등이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관할 국도 터널시설물 설계·보수·관리 공사 사업은 총 34건으로 해당 터널은 모두 73개이며 총 사업비는 7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소속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최근 2년간 발주한 73개 터널 관리 사업을 조사한 결과 터널 소방설비·환풍설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모두 무면허설계업자에게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공사 낙찰업체는 A씨 등의 요청으로 하청업체에 공사를 불법 하도급을 주고 낙찰공사비의 30%를 챙겼다.

경찰은 불법하도급 공사는 하청업체가 낙찰금액의 70%만 받고 공사를 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비리로 이는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은 공익제보를 통해 국도 터널시설 유지·관리 등의 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월 해당 국토관리사무소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 차량에서 뇌물로 받은 현금 1300여만원을 비롯해 범행내용이 기록된 업무수첩 등을 압수하고 증거물 조사 등을 거쳐 범죄혐의가 중대한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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