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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사례 열거하며 반박한 감사원 “국민 숨져 조사 당연” “정권 행동대장 자처”

전직 대통령 사례 열거하며 반박한 감사원 “국민 숨져 조사 당연” “정권 행동대장 자처”

이재연 기자
이재연,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0-03 21:46
업데이트 2022-10-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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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 때마다 ‘중립성’ 도마에

“노태우·김영삼·이명박에게 질의서
실체적 진실 위해 원장 명의 전달”
성역없는 감사 vs 무소불위 평가 속
최재형 대선 출마, 논란 부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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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로 ‘성역 없는 감사’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는 대조적 평가 속에 역할론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로 지목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를 표적감사한다는 의혹에 이어 전직 대통령 조사까지 감행하며 신구 권력 충돌의 ‘폭풍의 눈’이 된 형국이다.

감사원은 3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를 열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맞섰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각각 감사원이 보낸 질문서를 받아 답변했으며,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감사원은 이회창 당시 원장 주도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각각 ‘율곡사업’, ‘평화의댐’ 감사를 진행하며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김 전 대통령 역시 퇴임 직후 감사원의 칼 끝을 피하지 못하고 1998년 외환위기 관련 서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박 전 대통령은 국방 관련 사안으로 질의서를 받았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전달 과정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질문서를 작성해 전달 방법을 찾는 중이었다고 했다. 질문서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실지감사를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께 알려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조사가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지를 놓고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해 중도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 것도 기관 고유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뒤 감사원·검찰의 사정 권력이 한층 비대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국민의 생명·인권에 있어 숫자는 1(명)이든 100(명)이든 중요치 않다. 국민이 숨졌다는 사실이 중요하기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감사원이 월권으로 조사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억울할수록 의혹 없이 투명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감사원 감사에 성역이 있을 순 없지만 국민 신뢰 역시 포기할 수는 없다”며 “감사원 스스로 현 정부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며 정쟁에 스스로 뛰어든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감사원이 (정당한) 법적 절차라고 항변하지만 정치적 규범이 더 중요하다”면서 “전임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현직 권력의 극한 대립이 결국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연 기자
강국진 기자
2022-1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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