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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SNS 1건’ 때문에…벌금만 18억원 냈다

킴 카다시안, ‘SNS 1건’ 때문에…벌금만 18억원 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0-03 21:47
업데이트 2022-10-0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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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킴 카다시안 인스타그램(@kimkardashian)
‘이더리움맥스’ 홍보 대가 미고지
美SEC 합의금 18억원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했다.

이에 카다시안은 126만 달러(약 18억1944만원)를 벌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EMAX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6만 달러(약 3억7544만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카다시안은 벌금을 내고 진행 중엔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카다시안이 SNS에 올렸던 홍보성 게시물. SNS 캡처
카다시안이 SNS에 올렸던 홍보성 게시물. SNS 캡처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뒷광고’ 사례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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