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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여성, 남의 차 박살 내고 “배 째라” 다시 정신병원행…차주 어쩌나 [영상]

우울증여성, 남의 차 박살 내고 “배 째라” 다시 정신병원행…차주 어쩌나 [영상]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2-10-03 18:45
업데이트 2022-10-0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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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여성이 남의 차를 박살내고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차주 A씨는 가해 여성이 수리비를 변제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출처=한문철TV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여성이 남의 차를 박살내고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차주 A씨는 가해 여성이 수리비를 변제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출처=한문철TV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여성이 남의 차를 박살내고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차주 A씨는 가해 여성이 수리비를 변제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3일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13일 오후 11시쯤 경북 포항의 한 카페 근처에서 발생했다. 뒷골목에 주차된 A씨 차로 다가간 가해 여성은 마구잡이로 각목을 휘둘러 보닛을 박살냈다. 당시 A씨는 근처 카페에 있었다.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가해 여성은 붙잡았지만 A씨가 수리비를 받을 수는 없었다. 차주 A씨는 한문철TV에 “뽑은 지 1년 6개월 밖에 안 된 새 차가 사고 차가 됐다. 수리비가 600만원이 나왔는데, 가해자 가족은 변제능력이 없다며 배째란다”고 답답해했다.

심지어 가해 여성은 우울증 때문에 1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이틀 만에 사고를 쳐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해버린 상황이었다.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해진 A씨는 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출처=한문철TV
출처=한문철TV
먼저 A씨는 “내가 주차한 곳은 황색 점선으로 주차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이 점은 백번 천번 잘못했다”고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도보로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라서 차를 끌고 갔는데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다른 카페 손님들도 나와 같은 곳에 주차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건이 일반재물손괴로 처리 중인데, 특수재물손괴 아니냐. 내 판단에는 가해 여성이 변제 능력이 없는데 그의 가족에게 보상받을 길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가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가해자 심신 상실 상태로 판단력이 전혀 없다면, 가해자에게 책임 묻기 어렵다”면서 “가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들도 변제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해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보험료 할인 할증은 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변호사는 “과실은 100대 0이다. 불법 주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지 않으냐”며 “특수재물손괴죄는 맞는데 일반재물손괴에서 바꾸는 게 아무런 의미 없다. 가해자는 심신 상실 상태라서 처벌도 안 받는다. 처벌 형량도 별 차이가 안 난다”고 했다.

실제로 일반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수재물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큰 차이가 없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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