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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친 뒤 병원 싣고가다 숨 안 쉬자 ‘뺑소니’…70대 징역 3년

할머니 친 뒤 병원 싣고가다 숨 안 쉬자 ‘뺑소니’…70대 징역 3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0-03 14:11
업데이트 2022-10-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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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에서 60대 여성을 친 뒤 병원으로 싣고가다 숨을 쉬지 않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내려놓고 ‘뺑소니’를 친 70대가 징역 3년에 처해졌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1심 판단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해 1심 형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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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5시 32분쯤 충남 태안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가던 B(65·여)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승용차에서 내려 뒷좌석에 B씨를 싣고 병원으로 달려가다 동승한 C(65)씨와 함께 B씨의 상태를 지켜보니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40여분 만에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B씨를 그 자리에 내려놓고 도주해 범행을 은폐하는 짓을 자행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교통사고를 내 B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유기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C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C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A씨는 항소했으나 1심 형량과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를 차에 태워 가던 중 사망한 것처럼 보이자 고의로 유기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사고를 낸 뒤 B씨를 구호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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