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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명 논란 일단락...“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인공지능 발명 논란 일단락...“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0-03 11:43
업데이트 2022-10-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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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다부스’ 특허출원 무효처분
2차례 보정요구 응하지 않아 최종 결정
AI 발명대비 쟁점 국내외 논의 확대

정부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이 발명자인 특허출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이 발명자인 특허출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인공지능 이용한 신약개발. 픽사베이 제공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이 발명자인 특허출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은 인공지능 이용한 신약개발. 픽사베이 제공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해 지난달 28일 최종 ‘무효처분’을 내렸다. 무효처분은 출원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이다.

AI 발명 논란은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식품용기와 신경자극 램프 등 서로 다른 2개의 발명을 16개국에 국제 특허출원했고 지난해 5월 17일 국내에 진입하면서 촉발됐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자연인이 아닌 회사·법인·장치 등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특허청은 1차(방식) 심사 결과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돼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지난해 5월 27일 1차 통지했다. 발명 여부 등에 앞서 발명자로 AI를 기재한 형식상 하자를 지적한 조치다.

이어 올해 2월 18일 2차 보정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출원인이 응하지 않음에 따라 최종 출원 무효처분을 내렸다.

주요국 특허청도 동일한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국·영국·독입·호주 등 5개국에서 심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호주 1심 법원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올해 4월 2심에서 뒤집혔다. 지난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성명 기재시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만 지난해 7월 28일 유일하게 특허를 부여했다.

지난해 12월 특허청 주최로 미·유럽·중국 등 7개 특허청이 참여한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인간의 개입없이 AI 단독 발명의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시 국제적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쟁점을 놓고 학계·산업계 및 해외 특허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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