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합법” 주장
정치권, 법 개정 등 대책 마련 나서
올 상반기 고객의 개인정보를 1인당 6만 9000원에 판매해 논란이 일었던 토스가 80만명분의 개인정보를 팔아 300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는 은행·보험·증권·신용카드사 등에 흩어진 금융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보여 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용자도 모르는 새 정보가 판매될 수 있어 정치권에서는 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토스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법인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에게 82만명분의 개인정보를 팔아 총 292억원을 벌었다. 토스는 약관 등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2020년 이후 개인정보 판매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얻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토스를 포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한 금융기관은 모두 33곳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는 특정 소비자의 이름이나 나이, 주소와 같은 기본 정보부터 자산 상태, 보험 등 민감한 금융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개인정보를 팔아 돈을 버는 곳은 현재까지 토스 한 곳뿐이다. 정치권은 금융기관이 무분별한 개인정보 판매에 나서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안 등 제동 장치 마련에 나섰다.
민나리 기자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2022-10-03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