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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미달·가짜석유 판매 등 143곳…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위법 ‘최다’

품질미달·가짜석유 판매 등 143곳…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위법 ‘최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0-02 20:10
업데이트 2022-10-0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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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해지 사례 37건 달해
민원·신고건수도 8월까지 52%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의 품질 미달·가짜석유 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143곳에 달했다.

이는 농협 알뜰주유소(90곳)에 비해 1.6배, 한국도로공사 알뜰주유소(9곳)와 비교하면 16배나 많은 규모다. 위반행위별로는 품질 부적합(53개), 유통질서 저해(38개), 가짜석유 판매(21개), 정량 미달(19개), 등유 불법 주유(12개) 등이다.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공급계약이 해지된 사례도 37건에 달했다. 가짜석유 판매 및 유통질서 저해 위반 등으로 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공급계약을 해지하는데 가짜석유 판매가 14건, 유통질서 저해행위가 23건이었다.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신고 건수도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비자신고 중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49%를 차지했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52%에 달했다.

알뜰주유소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알뜰주유소에서의 가짜석유 판매 등은 소비자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엄 의원은 “고유가·고물가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상시 점검과 지속적인 품질관리 등 철저한 사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10-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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