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故이예람 추행’ 중사 7년형 확정…유족 “가해자에만 따뜻한 법”

‘故이예람 추행’ 중사 7년형 확정…유족 “가해자에만 따뜻한 법”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9-29 13:26
업데이트 2022-09-29 13: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父 “군사법원이 준 면죄부, 대법도 잘 살피지 않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와 어머니 박순정 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2022.9.29.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와 어머니 박순정 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2022.9.29.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자 유족은 “법이 피해자에게만 너무 차가웠고, 가해자에게 너무 따뜻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과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 협박 목적이 아니라 ‘사과행동’이었다는 장 중사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장 전 중사는)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를 쓰고도 나중에는 돌아다니면서 걔가 받아줬다고 거짓말하고 다닌 사람”이라며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보복협박 혐의가 무죄가 나와 (대법원까지) 면죄부를 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은 국방부 수사가 부족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것만 가지고 선고를 한 것”이라며 “5000만 가족들이 (군대를 보낸 자식들을) 더 이상 죽이지 않기 위해서 민간법원으로 다 일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법은 피해자인 우리 아이에게 너무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앞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우리 아이에게도 36.5도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판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울먹였다.

유족 측 강석민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충분히 했다. 정황과 사실관계가 충분했는데도 대법원이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것 같아 실망감이 크다”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한 형을 선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은 지난 13일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 중사는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부터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여군 조심하라” 등 발언을 해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의 항소심도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보희 기자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