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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9-29 11:00
업데이트 2022-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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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예정 단지 38곳 부과 면제, 10년 이상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최대 부과율 50% 적용 기준 1억 1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으로 완화

서울 재건축 아파트 전경. 부담금 부과 기준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돼 부담금 부과 단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신문DB
서울 재건축 아파트 전경. 부담금 부과 기준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돼 부담금 부과 단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신문DB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부과 기준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돼 부과 통보가 예정된 84개 단지 가운데 38곳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주택을 6년 이상 장기보유한 가구는 부담금을 최고 50%까지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사업을 옥죄는 양대 빗장 가운데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금 부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부과 기준 현실화, 부과 개시 시점 조정, 실수요자 배려, 공공기여 감면 내용으로 요약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 사업 추진 이후 재산 가격에서 조합설립일 기준 집값과 재건축 개발비용을 제외한 이익을 불로소득(초과이익)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그동안 두차례 부과를 유예했고, 현재 84개 단지에 부담금 부과를 예고했다.

그동안은 초과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이면 부담금을 물리도록 했지만, 개선안은 초과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올렸다. 예를 들어 초과이익 3000만~5000만원이면 부과율이 10%였으나 면제구간을 1억원으로 완화하면서 부과 구간도 조정돼 초과이익 1억 7000만원까지는 10%만 내면 된다. 또 최고 부과율 50% 적용 기준도 1억 1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으로 완화됐다.

부담금 부과시점도 개선했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했다. 이렇게하면 개발이익에 고스란히 반영됐던 사업 초기 가격 상승분이 개발이익에 반영되지 않아 초과이익 자체가 줄어들어 부담금도 줄어든다.

실수요자 배려 대책도 마련됐다. 1세대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보고 추가로 보유기간에 따라 6년 이상은 10%, 10년 이상이면 50%를 깎아준다.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해당 주택 처분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은퇴자 등 수입이 많지 않은 사람은 부담금이 많을 경우 현실적으로 부담금 납부가 곤란하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늘어나는 용적률 만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을 지어 처분한 매각대금은 초과이익 산입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가구당 1억원 이상 고액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 단지는 19개 단지에서 5개 단지로 감소한다. 1000만원 미만 소액 부과 단지도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난다. 특히 지방 재거축 단지의 부담금은 세대당 평균 2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84% 감소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고, 아직 부과하지 않은 단지도 혜택을 줄 계획이다. 다만, 이번 합리화 방안이 법률개정 사항인데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정부안의 수정이나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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