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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칼럼] 과거사 조기 해결, 일본에도 이익이다/논설실장

[황성기 칼럼] 과거사 조기 해결, 일본에도 이익이다/논설실장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2-09-27 20:24
업데이트 2022-09-2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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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애프터서비스 필요”,
“인간적으로 미종결” 중시해야
역대 日총리 사죄 정신 폄훼 말고
한일 윈윈 위한 양국 정치 각성을

황성기 논설실장
황성기 논설실장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고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애프터서비스를 하는 데 너무 소홀했다.” 3년 전 일본 외무성 어느 간부의 독백 같은 얘기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이 확정된 뒤 일본은 △65년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해소됐다 △대법원 판결은 65년 협정이란 한일 간 국제조약에 위반된다 △일본이 할 일은 없다며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3가지 원칙을 고수해 온 터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귀가 번쩍 뜨였다. 이 ‘애프터서비스’에 대해 이 간부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한일 포럼상을 수상한 오와다 히사시(90) 전 외무성 사무차관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그는 나루히토 일왕의 장인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을 지낸 현존하는 일본 내 국제법의 대가다. 그는 “차관(1991~93년) 때 제기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끝난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지만 그걸로 끝인가. 법적으로 끝났다고 인간적으로도 끝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인간과 민족의 관계는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고 했다.

일본에선 오와다 전 차관의 발언을 한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며 우려하지만 어디 그게 걱정할 일인가. 오히려 일본에서 존경받는 외교 원로의 묵직한 이 발언을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를 푸는 실마리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가 스타트라인을 끊었다. 외교부가 7월에 민관협의체를 띄우고 4차례 협의를 가졌다. 강제동원 문제를 푸는 대원칙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피해자(원고)에 대한 배상을 실시하되 그 재원은 한일이 마련한다는 것이다. 한일의 국민과 기업이 기금을 모으는 데 십시일반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7만~8만명으로 추산되는 남은 피해자 보상에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특별입법도 필요할 것이다. 국장급에 그치던 협의가 양국 외교장관을 거쳐 유엔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해결책을 내놓기 전까지 정상 간 만남은 없다는 그간의 일본으로선 적지 않은 진전이다.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양국 간에는 여러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와 그의 대응으로 취해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 선언 및 불완전한 복귀 외에 2018년 12월 발생한 초계기 사건이 그렇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을 비롯해 위안부 문제와 수출규제, 지소미아, 초계기 등을 한 묶음으로 타결하는 그랜드바겐을 강조하고 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국내에선 우리가 일본에 역사 문제를 쉽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그렇지 않은 목소리를 압도한다. 일본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한국 국내의 정치 문제”라고 폄훼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연유한다. 하지만 과연 한국만의 문제인가. 협정으로 끝냈으니 일본이 한국에 아무것도 해선 안 된다는 일본 내 강경보수파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외무성을 압박하는 것 또한 일본 국내 정치 문제다. 그렇지만 역사 문제에서 일본이 65년 협정 하나로 다 해결됐다고 강변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협정 후 57년간 무라야마, 오부치, 간 등 여러 총리의 사죄를 흔들려는 일본 보수우파의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반성을 모르는 가해자의 태도가 과연 선도국가 일본의 자세인가. ‘애프터서비스’와 오와다의 발언을 되새겼으면 한다.

한일이 앙금을 털고 역사 문제와 여타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다. 북한 핵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더해 중국, 러시아, 북한의 세계 질서 교란에 한국이 내 팔 흔들고 일본이 네 팔 흔들어서는 대처하기 힘들다. 과거사 해결은 일본에도 큰 이익이다.
황성기 논설실장
2022-09-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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