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 이례적 출석해 위헌 주장
“민주당 정권교체전 청야전술 결행”
“범죄회피목적, 잘못된 절차·내용”
국회 “장관 당사자적격없어 부적법”
김기영, 부처 폐지도 권한쟁의 질문
강일원, “국회법 어겼다면 청구가능”
노희범, “국회밖 기관 권한침해안돼”
이인호, “정치과정 실패 헌재 교정”
이황희, “절차하자 법효력 좌우안돼”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
한 장관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淸野)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쟁에서 성을 버리고 후퇴하는 부대가 적군에게 유용한 물자를 모두 태워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대선에서 진 민주당이 검찰권을 ‘초토화’시켰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법률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2022. 9. 27
박윤슬 기자
박윤슬 기자
김기영 재판관은 “국회가 어떤 정부부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그 부처의 장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만약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법률에 의한 권한을 임의로 개정했다면 당연히 그 기관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입법절차의 하자로 과연 국회 밖의 국가기관인 검사나 법무부 장관의 실체적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맞섰다.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2022. 9. 27
박윤슬 기자
박윤슬 기자
법무부 측 참고인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과정의 실패를 헌재가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 참고인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의 하자가 통과된 법률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