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최씨, 태블릿PC 소유 관계는 여전히 부인“공인기관에 검증 의뢰해 소유주 가릴 것”
태블릿PC 이전·폐기 금지 가처분 소송
조카 장시호 태블릿PC도 돌려달라 소송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2018년 5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5.4 연합뉴스
최씨 초기 “내 소유 물건 아니다” 부인
유죄 확정되자 “돌려달라” 1월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원고(최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최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는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최씨가 “태블릿PC의 이전·변개·폐기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