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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이 찔렀다”…7살 여아 버스서 또래 남아들에 성추행 당해

“소중이 찔렀다”…7살 여아 버스서 또래 남아들에 성추행 당해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9-24 09:37
업데이트 2022-09-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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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살 미만 범법소년 처벌 방법 없어”

여아 자료사진
여아 자료사진
7살 딸이 학원에서 또래 남성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사연이 알려졌다.

23일 YTN은 7살 A양이 버스에서 같은 학원 남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제보받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두 달 전 A양은 학원 여름캠프에 참가했는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같은 학원 남자 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A 양이 지목한 사람은 7살 B군과 8살 C군으로, 버스에서 A양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검지 손가락을 표현하며 “똥침도 했고, ‘소중이’에도 똥침을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더 괴롭힐 거라고 말해 딸이 소리조차 못 질렀다더라. ‘네 가방 빼앗아 갈거야. 아니면 네 가방 안에 있는 과자 빼앗아 갈거야’라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B군과 C군은 문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아동들이 10살 미만 범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소용 없을 것이라는 말뿐이었다고.

이후 B군, C군 부모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민사 소송을 통해 공방을 벌이게 됐다.

앞서 2019년 경기 성남시 어린이집에서도 5세 여아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또래 원아에게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도 가해 아동이 10세 미만이라 형사 처벌이 불가능했다.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과는 가해 아동 부모가 피해 아동 부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지난 2020년 8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합동 대책 발표에 대한 조치로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을 내놓은 바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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