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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 명예…” 혼인빙자 고소한 남성 돌연 ‘사죄’

“50대 여배우 명예…” 혼인빙자 고소한 남성 돌연 ‘사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9-21 11:46
업데이트 2022-09-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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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배우 A씨를 혼인빙자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남성 B씨가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여배우 A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최근까지도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한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1일 발표한 공식입장문을 통해 “그간 보도됐던 모든 정황은 내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이날 오후 3시 열 예정이었던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지인 소개로 A씨를 골프장에서 처음 만나 A씨에게 동업 제안을 했다. B씨는 자신이 설립 추진 중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영입하기 위해 A씨에게 약 1년간 경제적 지원을 했으나 A씨로부터 신생 회사와는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A씨의 의사와 상관 없이 영입을 위해 했던 지출 비용을 돌려 받아야겠다는 내 어리석은 생각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될 줄 몰랐다. 모든 상황에 대해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여배우가 일생 동안 쌓아온 명예가 실추되게 했다. 다시 한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진심으로 A 배우와 가족, 지인, 팬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B씨는 A씨가 자신과 불륜을 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에 따르면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는, 역시 가정이 있는 여배우 A씨와 올해 7월까지 2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B씨는 각자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자는 A씨의 제안을 자신은 받아들였고,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월 A씨와 재혼을 위해 이혼을 하기도 했으나, A씨는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 원 상당이지만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 원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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