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뇌물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뇌물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9-16 15:12
업데이트 2022-09-17 16: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판부“시장의 공공성에 심각한 불신 초래”
벌금 1000만원 선고, 추징금 467만원 명령
직권남용 제외한 모든 혐의 유죄 인정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수사 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혐의 중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 박모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간부 A씨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2019년 12월 측근 박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은 전 시장이 조직폭력배 사업가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A씨는 은 전 시장과 박씨 등에 공무원 인사청탁과 특정 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등을 요구했고, A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전달받은 은 전 시장 등은 이를 들어줬다.

검찰은 지난 7월22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구형했다.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받은 은 전 시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은 전 시장은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항소하겠다. 무죄가 밝혀질 거라 믿는다”며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 앞으로 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좀 더 살펴봐 주길 바란다”며 “제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반성했기 때문에 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