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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2차 가처분 추석 전 결정” 요청에 법원 거부…3차 가처분 신청도(종합)

이준석 “2차 가처분 추석 전 결정” 요청에 법원 거부…3차 가처분 신청도(종합)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9-01 18:05
업데이트 2022-09-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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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심문 예정대로”
국힘 전국위 금지 3차 가처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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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예정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오는 5일 예정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1일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이 전날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서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기일을 앞당겨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심리해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니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같은 시각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리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기일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심문은 예정대로 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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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2022. 8. 30 김명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2022. 8. 30 김명국 기자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위원회의 비대위원장 임명 결의를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이상 비대위원의 직무집행은 정지돼야 하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대위 효력이 지속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 상황’에 처해있지 않다며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대표는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 5일 전국위원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이를 금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지난달 30일 의원 총회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결정하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각각 2일과 5일 열기로 확정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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