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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권총 쐈다”…‘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 21년 만에 자백

“내가 권총 쐈다”…‘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 21년 만에 자백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9-01 17:20
업데이트 2022-09-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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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브리핑…2일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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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대전 경찰관 총기 탈취 및 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사진. 왼쪽부터 이승만, 이정학. 2022.8.30  대전경찰청 제공
2001년 대전 경찰관 총기 탈취 및 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사진. 왼쪽부터 이승만, 이정학. 2022.8.30
대전경찰청 제공
21년 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벌어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에서 총을 쏜 것은 이승만(52)이었다.

대전경찰청은 1일 오후 3시 브리핑을 열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승만이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심경 변화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승만과 이정학(51)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은행 관계자 3명이 현금 가방을 내려 옮기는 순간 권총으로 협박, 현금 3억원이 들어있는 가방 2개 중 1개를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이승만은 은행 출납 과장이었던 A(45)씨에게 총을 쐈고 A씨는 사망했다.

공범인 이정학은 이승만이 A씨에게 총을 쏘는 틈을 타 3억원이 들어있는 가방 2개 중 1개를 챙겨 범행에 사용했던 그랜저XG에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이들은 범행 현장 약 300m 떨어진 서구 둔산동 소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다른 흰색 차량으로 바꿔 타고 범행에 사용했던 승용차 안에 자동 점화장치를 설치, 불을 냈다. 차량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발견됐다.

앞서 이들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이승만은 이정학과 함께 같은 해 10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서구 월평동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흰색 쏘나타를 훔쳤다.

다음 날인 15일 0시쯤 권총을 구하기 위해 대덕구 비래동 골목길을 배회하고 있던 이들은 혼자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해 의식을 잃게 한 후 권총을 강취했고 쏘나타를 600m가량 떨어진 길가에 버린 채 도주했다.

그리고 범행 약 20일 전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서 시동일 걸린 채 세워진 검은색 그랜저 XG를 훔쳐 범행에 이용했다.

공범 이정학 자백하자 이승만 심경 변화훔친 3억원 분배 진술은 엇갈려

앞서 이승만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지만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심층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승만의 마음이 열렸고 공범인 이정학이 자백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직접 자백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만은 본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총을 경찰로부터 강취할 당시 직접 운전했고 총을 쐈다는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승만은 범행 당시 피해자인 A씨가 갖고 있던 가스총 근처로 손을 뻗자 당황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자백한 진술 대부분은 일치하지만 훔친 3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정학은 자신이 9000만원을 챙겼고 이승만이 2억 1000만원을 가져갔다고 자백했지만, 이승만은 이번 자백에서 훔친 돈 3억원을 똑같이 절반으로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훔친 돈을 주식 등에 투자했으나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주식거래 내역 등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권총을 범행 후 대전 동구의 한 대학교 인근 야산에 묻어 둔 이승만은 지난 2008년 꺼내 망치로 잘게 부순 후 수차례에 걸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과거 이승만이 불법 테이프 복제를 하다 교도소 등을 다녀오는 등 처벌을 받자 사회에 불만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고, 이정학은 이승만을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만은 원래 현금수송차량에서 현금 가방을 훔치는 것이 아닌 은행 강도를 계획했지만 같은 시각에 현금수송차량이 은행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계획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들 모두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를 표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2명에게 적용된 강도살인 혐의는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관에게 권총을 강취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이라며 “여죄나 추가적인 공범이 있는지 등 송치 후에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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