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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0월 만기출소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0월 만기출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9-01 16:19
업데이트 2022-09-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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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인천·경기 9~17세 상대 범행
당시 이미 전과 19범… 15년형 선고
출소일에 ‘성범죄자 알림e’ 신상공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0월 출소한다.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0월 출소한다. 사진은 2006년 수배전단지.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4)이 다음달 출소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9~17세 초중고 여학생들을 상태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김근식은 하교 중인 학생들에게 “물건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로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학생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범행 후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다시 귀국, 서울 등지에서 여관을 전전하던 중 경찰의 공개수배가 내려진 다음날인 2006년 9월 19일 검거됐다.

김근식은 당시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그는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2006년 5월 8일에 출소한 지 16일 만에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김근식은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의 정상적인 만남이 어려워지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고, 김근식이 항소했으나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당초 김근식의 출소 예정일은 지난해였으나, 복역 중 두 차례 폭행 사건에 휘말려 형기가 늘었다. 그는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근식이 ‘성범죄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이 적용됐지만, 김근식의 범행은 그보다 일찍이어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다. 여가부는 김근식의 출소일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김씨가 어디에 거주할지는 확정이 안 됐다고 들었다”며 “출소일에 김씨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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