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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 업소 19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 업소 19곳 적발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9-01 11:49
업데이트 2022-09-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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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업소 내 수족관에 보관 중인 일본산 참돔. 부산시 제공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업소 내 수족관에 보관 중인 일본산 참돔. 부산시 제공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수산물과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산물,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소 19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연휴 기간에 나들이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 명절 성수 식품 판매장 등 120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 특히 주요 성수 식품이면서 최근 국내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과 참돔, 돌돔 등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수산물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했다.

수사 결과 일본산 참돔, 돌돔이나 중국산 농어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횟집 13곳이 적발됐다. 또 국내산과 칠레산을 섞은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시내 유명 식당에 납품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사 키트를 활용한 덕분에 현장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반찬가게 1곳,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했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판매 업소 1곳도 단속에 걸렸다. 관련법에 따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추석 성수기를 노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와 같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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