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형 스피커+음식까지”…도로에 차 세우고 캠핑장 만든 일가족

“대형 스피커+음식까지”…도로에 차 세우고 캠핑장 만든 일가족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9-01 11:13
업데이트 2022-09-01 11: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결국 경찰 출동

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한 일가족이 도로에 차량 3대를 연달아 세워두고 캠핑을 즐기다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건 좀 신박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어제 날씨가 좋아서 걷고 있는데 어디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서 보니까 차량 3대를 나란히 주차해놓고 아이들에 어른들까지 한 10명이 모여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늘텐트까지 쳐놓고 인도에 돗자리 펴고 밥 먹고 있었다. 심지어 대형 스피커까지 꺼내놨다”면서 “여기 도로 아닌가요?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데 안 불편하신가”라고 지적했다.

사진 속 일가족은 대형 승합차를 제일 앞에 세운 뒤 여유 공간을 마련해놓고 나머지 두 대의 차량을 연달아 불법 주차했다.

대형 승합차와 바로 뒤차 루프에는 그늘막이 연결돼 있었다. 일가족은 그늘막 바로 아래에 돗자리를 펴놓고 빙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다. 대형 스피커 두 대도 설치돼 있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모습도 함께 사진 찍어 올렸다. 일가족은 도로 한쪽에 차를 세워두고 도로와 인도 일부를 점령한 채 캠핑을 즐기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네티즌들은 “제 정신이 아니네”, “차가 3대면 성인이 최소 3명 이상인데. 저 어려운 걸 굳이 하네”, “미세먼지+매연 맛집인가 보네”, “경찰 출동 사진 보니 속 시원하다”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편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그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에 따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이외에도 일가족이 음식 쓰레기나 휴지 등 더러운 물건을 버리고 갔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보희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