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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대항력 효력 전까지 매매

임차인 대항력 효력 전까지 매매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9-01 11:02
업데이트 2022-09-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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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금지, 집주인 선순위 권리도 의무 공개
-정부합동 전세사기 피해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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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앞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해당 주택의 매매, 근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요구하면 선순위 권리관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세입자가 주변 전세 시세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전전세’ 앱도 내년 1월까지 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합동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았다.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예방·피해지원·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책은 먼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판을 강화했다. 임차인에게 계약 전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을 주어 위험도가 높은 전세계약을 막도록 했다. 현재는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경매·공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이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부여는 물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 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서울 기준 5000만원)도 높이기로 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할 때 적정 시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App)도 내년 1월까지 개발한다. 앱에는 해당 주택의 적정 전세·매매가격을 담아 ‘깡통전세’ 계약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했다.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같은 정보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춰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고(高)전세가율 지역을 사전에 경보를 내리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시·군·구 단위(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제공한다. 현재는 전세가율 정보를 빌라는 시·도 단위로만 표본 추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전세사기 의심매물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고, 전세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는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자격을 취소한다. HUG에 채권 회수 전담팀도 구성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1억 6000만원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고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지원된다.

과제 대부분은 연내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시행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며 “더는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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