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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개정안 난항… 감면 불투명

종부세 완화 개정안 난항… 감면 불투명

손지은 기자
손지은, 김승훈,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8-31 17:54
업데이트 2022-09-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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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절충안 거부… 기재위 불발
6일 전후로 통과 땐 올해분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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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개정안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종부세 감면이 불투명해졌다.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해 온 여야는 전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두고 다시 한번 충돌했고,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전날 국민의힘은 국회에 발의된 종부세법상 특별공제 기준인 14억원(현행 1가구 1주택자 11억원)을 12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절충안 수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려 사실상 종부세 부과 수준을 낮춘 만큼 법 개정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조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 완화를 위한 개정안의 8월 처리는 무산됐지만 12월에 내는 올해 종부세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다.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는 법정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국세청은 통상 9월 6일 전후로 특례 대상과 납세 기준 등이 적힌 특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개정안이 아무리 늦어도 안내문 발송일 이전에만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올해분부터 감세 혜택을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안내문을 발송하기까지 남은 절차가 없는 건 아니다. 구체적인 특례 대상과 기준을 명시한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야 하고 안내문 서식을 규정한 시행규칙도 고쳐야 해 시간이 빠듯하다. 정부가 8월을 처리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도 이런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서울 손지은 기자
김승훈 기자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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