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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제관료, 책임론 다시 불붙나

전·현직 경제관료, 책임론 다시 불붙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8-31 20:52
업데이트 2022-09-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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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김주현 등 의사결정 참여
한덕수는 론스타측 김앤장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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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천925억 배상…ISDS 판정
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천925억 배상…ISDS 판정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천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925억원·환율 1천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0년 11월 25일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과 론스타 존 그레이컨 회장이 영국 런던 시내 그로버너 호텔에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식을 마친뒤 악수하고 있는 모습. 2022.8.31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소송까지 20년간 지속된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악연이 31일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내려진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을 계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관료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원이 넘는 배당·매각 이익을 챙기고 2012년 한국 시장을 떠났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경제 관료들이 ‘론스타 사태’ 관련 업무를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현 정부의 금융·재정·통화당국 수장들도 모두 연관돼 있다.

이를테면 2010년 11월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2년 1월 인수를 최종적으로 승인할 당시 금융위원장은 김석동 법무법인 지평 고문, 부위원장은 추 부총리, 사무처장은 김 위원장이었다. 중재 판정부는 이 계약과 관련해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시절인 2008년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제때 판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번 소송의 판단 대상은 아니었지만,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넘긴 것이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추 부총리는 2003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도 관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고문이었다.

한편 2012년 이후 론스타 등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소송 10건 중 론스타를 제외한 3건은 절차가 종료됐고,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제기한 7억 7000만 달러(약 1조 392억원) 규모의 소송 등 6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정식 중재 제기 전 중재의향서가 제출된 7건 중 합의 종료된 1건을 빼면, 나머지는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홍인기 기자
이태권 기자
2022-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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