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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000억 국가 배상금… 결국 ‘혈세’ 충당

초유의 3000억 국가 배상금… 결국 ‘혈세’ 충당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8-31 20:52
업데이트 2022-09-0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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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배상·소송 어떻게

120일 내 판정 취소 신청 가능
최소 1년간 지급 미룰 수 있어
신청 무산 땐 되레 이자 늘 수도
예비비·법무부 예산 지급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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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8.31/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8.31/뉴스1
정부가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일부패소함에 따라 물어내야 할 3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과 이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다. 원·달러 환율 1300원을 적용하면 배상금은 2814억 5000만원이다.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는 약 18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둘을 더하면 2999억 5000만원이다.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패소한 적은 있지만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낸 전례는 없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과 관련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국고를 들여 배상금을 내는 건 초유의 일이다.

앞서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 시도와 관련,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9년 9월 ISD 제소를 해 우리 정부가 진 적은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 4월 배상액 730억원 중 614억원을 다야니 가문에 지급했는데,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금액의 일부인 578억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았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500억원대 몰취계약금을 조달한 바 있다.

일각에선 론스타의 거래 상대방이었던 하나금융지주나 관련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3000억원의 배상금과 이자를 당장 일시불로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120일 이내에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며 판정 취소 신청 의사를 시사했다. 취소 신청을 진행하면 배상금 지급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결론이 날 때까지 배상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 취소 신청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린다.

다만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배상금 분할 지급 여부를 두고 론스타 측과 협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취소 신청이 무산된 이후 배상금을 내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나면 정부 예산을 조정해 배상금 지급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 예비비나 법무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배상금이 당초 론스타가 요구한 6조 1000억원의 4.6%인 2814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는 덜게 될 공산이 크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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