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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흉기 위협’ 요리사 정창욱에 징역 1년 6월 구형…“너무 미안하다”

檢, ‘흉기 위협’ 요리사 정창욱에 징역 1년 6월 구형…“너무 미안하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8-19 12:56
업데이트 2022-08-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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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 정창욱 ‘흉기 위협’ 재판 결심 공판

정창욱 셰프. SBS ‘맛있는 이야기 음담패썰’ 홈페이지 캡처
정창욱 셰프. SBS ‘맛있는 이야기 음담패썰’ 홈페이지 캡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명 요리사 정창욱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정씨는 발언권을 얻어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면서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정에는 피해자 2명이 출석해 그동안 합의 진행 경과에 대해 발언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의 위협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도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욕설을 하고 흉기로 겨누며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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