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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외교부 “우려 전달”

美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외교부 “우려 전달”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8-18 18:30
업데이트 2022-08-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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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가 1000만원에 이르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외교통로로 ‘무역 규범 위반 소지’ 우려를 전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8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다”며 “이를 검토해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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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뒤 조 맨친(왼쪽)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펜을 건네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했던 맨친 상원의원은 지난달 27일 척 슈머(가운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가까스로 합의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 등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약 497조원)를 투입하고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를 통해 3000억 달러(393조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게 골자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뒤 조 맨친(왼쪽)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펜을 건네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했던 맨친 상원의원은 지난달 27일 척 슈머(가운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가까스로 합의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 등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약 497조원)를 투입하고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를 통해 3000억 달러(393조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게 골자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IRA 법안을 최종 서명하면서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약 98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기존 72종에서 아우디, BMW, 포드, 크라이슬러, 루시드, 벤츠 등의 2022∼2023년식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21종으로 축소됐다.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한국산 전기차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국내 생산으로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최근 북미에서 판매량이 늘고 있는 현대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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