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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끌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이번엔 속도내나

10년 끌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이번엔 속도내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8-18 08:24
업데이트 2022-08-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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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공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칭)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과제이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으로, 제주 자연환경 가치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이에 앞서 도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던 2013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입도세’라는 명칭으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당시에는 일률적으로 항공요금에 입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환경세’ 부과방안도 검토됐으나, 국립공원 입장료가 사실상 기여금 역할을 하는 만큼 ‘이중 과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제외됐다.

그러다가 지난 2018년 실시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기점으로 이의 명칭은 기존 ‘입도세’나 ‘환경세’ 개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전환됐다. 골자는 모든 입도객에 부과하는 방법이 아니라, 숙박과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시 일정 금액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부과 금액은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로 제시했다.

이번에 진행하는 용역은 바로 2018년 5월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와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쟁점사항에 대응할 논리·대안을 마련하고자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용역이 신규 정책 검토를 위한 선행연구의 개념이었다면 이번 용역은 선행연구 결과를 보다 구체화하고, 입법화에 초점을 맞춘 용역으로 2023년 8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민선8기 도정이 들어서며 세부 과업내용과 사업비 등의 협의를 완료했고, 지난 17일부터 2023년 8월 16일까지 1년간 용역비 1억9977만원을 투입해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KEI가 용역 수행기관인 점도 고무적이다.

오영훈 지사는 후보 시절 줄곧 ‘기여금’이 아닌 ‘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결국, 민선 8기 제주도정 정책과제에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이 담겼다. ‘기여’보다는 환경 오염의 책임을 나눈다는데서 ‘분담’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전 세계 40여개국이 관광 및 지역개발, 환경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입도세 형태의 조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호주는 환경관리부과금 명목으로 7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는 숙박세에 포함 1000~2000원, 몰디브는 환경세로 7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서도 관광세, 숙박세, 체류세 등으로 명칭은 제각각이지만 입도세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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