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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 美서 세액공제 제외 차별… 현대차·기아 수출 비상

한국산 전기차 美서 세액공제 제외 차별… 현대차·기아 수출 비상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08-17 20:44
업데이트 2022-08-1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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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 감축법’ 발효

북미서 조립 전기차만 혜택 부여
내년부턴 세액공제 다 받으려면
美배터리부품·광물 일정률 써야

FTA 맺은 한국산 빼 형평 어긋나
정부, 美와 고위급대화서 협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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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뒤 조 맨친(왼쪽)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펜을 건네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했던 맨친 상원의원은 지난달 27일 척 슈머(가운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가까스로 합의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 등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약 497조원)를 투입하고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를 통해 3000억 달러(393조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게 골자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뒤 조 맨친(왼쪽)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펜을 건네고 있다. 이 법안에 반대했던 맨친 상원의원은 지난달 27일 척 슈머(가운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가까스로 합의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 공제 등 기후변화 대응에 3750억 달러(약 497조원)를 투입하고 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를 통해 3000억 달러(393조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게 골자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16일(현지시간) 발효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는 1000만원에 이르는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이날부터 받지 못하게 됐다. 그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했던 미국이 중간선거(11월 8일)를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돌아서면서 한국산 자동차에 비상이 걸렸다.

여름휴가 중이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 들러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7500달러(약 980만원·중고차는 4000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세액공제 대상은 그간 72종에서 아우디, BMW, 포드, 크라이슬러, 루시드, 벤츠 등 21종으로 줄었다.

미국 시장에 팔리는 한국산 전기차(현대차 아이오닉5·GV60·코나EV, 기아 EV6·니로EV) 전 차종은 국내 생산으로 모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가 지난 5월 발표한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도 2025년이 완공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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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생산 전기차 구입 미국인만 혜택

또 내년부터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도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부품과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써야세액공제를 받는다. 배터리부품과 핵심광물 비율을 둘 다 충족하면 7500달러, 하나만 충족하면 3750달러다. 기존에는 전기차 브랜드별로 20만대까지만 세액공제를 제공했지만 이 제한도 폐지된다. 테슬라 등 미국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업체에 유리한 부분이다.

지난달 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법 통과를 촉구했던 시점만 해도 중국산 핵심광물·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법이 상원에서 통과된 지난 7일 ‘북미 내 조립’ 조건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면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전기차 업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간 기후변화 분야에서 동맹과 협력하고, 대표 대응책인 전기차 분야에서 동맹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본래 방침과 상치되기 때문이다. 중간선거를 겨냥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이 법은 내일에 관한 것으로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연신 ‘미국’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는 국가에 낸 세금 중에 최대 7500달러를 환급하는 식이어서 미국 납세자만 혜택을 받는다. 즉 미국인이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살 때만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을 목적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외국인 및 외국차 업체를 차별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상반된다.

●미국 업체도 내년부터 혜택 못 받을 듯

또 산업계는 미국이 세액공제 대상을 ‘미국 내 최종 조립’이 아닌 ‘북미 내 최종 조립’ 전기차로 정한 것을 두고 미국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북미 곳곳에 투자를 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같은 FTA를 맺은 한국산 전기차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업계와 소비자는 혼란스런 상황이다. 자동차업계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AI)은 내년부터는 미국 업체까지 거의 모든 전기차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봤다.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부품인 양극재·음극재만 해도 중국산 비중이 각각 70%, 85%에 달한다. 허위로 차 구매 계약날짜를 법 발효 전으로 꾸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움직임마저 감지된다.

향후 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미 재무장관이 올해 말까지 발표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연내 개최될 외교 차관급인 ‘한미고위급경제대화’ 등을 포함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전망이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2022-08-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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