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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 후퇴… 민주 내분 폭발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 후퇴… 민주 내분 폭발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8-17 18:06
업데이트 2022-08-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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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기소 땐 당직 정지’ 유지
비판 빗발치자 전준위案 뒤집어
친명 “즉각 철회하라”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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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의원, 우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노희범 변호사. 오장환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의원, 우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노희범 변호사.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당헌 제80조’(기소 땐 당직 정지) 개정안을 부결하고 원안을 유지키로 했다.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는 비명(비이재명)계와 국민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자 후퇴한 셈이다. 그러자 이번엔 친명(친이재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분란이 격화하고 있다.

고물가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때에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거대 야당이 계파별 이해관계에 따른 집안싸움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날 전준위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전준위안은 해당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에 악용될 수 있어 수정해야 한다는 친명계 뜻이 관철된 것으로, 그대로 최종 통과되면 이 후보가 대표로 선출된 뒤 각종 사법 리스크로 기소돼도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자 비명계는 이 후보를 향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당헌 개정 논의에 나서는 것은 ‘이재명 방탄용’, ‘위인설법’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처럼 논란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비대위에서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론 1심 유죄 판결 때 직무 정지가 합리적이라 판단했다”면서도 “비대위 과반수가 반대해 전준위안을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해서 원래 있던 원안과 전준위안을 절충한 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다만 비대위는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비대위는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윤리심판원보다는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 의결을 통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찬반론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최고위보다 조금 더 확장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부정부패나 정치탄압, 정치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좀더 공신력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친명계는 비대위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수년간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보여 온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지켜보고도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당을 일대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위험을 검찰 기소에 맡겨 두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남겨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대위에서 전준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당원들도 당원게시판을 통해 “별수를 다 써서 막아도 안 되니 이제 기소로 (이재명을) 날리겠다는 것이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비명계는 ‘합리적 절충안’이라고 찬성했다. 박용진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당헌 80조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함께 포용한 결정”이라며 “민주당 바로 세우기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당무위에서 다시 이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당헌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당대표 예비경선 때 여론조사 30% 반영을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맞붙었을 때도 당무위는 비대위안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유리한 결정을 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빼기로 결정했다. 전준위 강령분과장 김성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성장으로, 1가구 1주택은 실거주·실소유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는 표현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김승훈 기자
2022-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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