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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前부회장 1심 실형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前부회장 1심 실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8-17 16:05
업데이트 2022-08-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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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불법 임상시험을 한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이고 상급심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범인 안국약품 신약연구실장과 임상시험 수탁기관 관계자에게는 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법인은 벌금 200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어 전 부회장이 불법 임상시험을 벌여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임상시험이 실패해 조작된 데이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절차를 위반해 강제로 임상시험을 했다”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 전 부회장은 2016년 1월 식약처 승인 없이 직원 16명에 개발 단계인 혈압강하제를 투약하고 이듬해 6월 직원 12명에 개발 중인 항혈전응고제를 투여해 임상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사들에게 90억원대 리베이트(환급)를 제공한 의혹에도 연루돼 같은 법원에서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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