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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SNS에 총기·장갑차 업로드…軍 휴대폰 사용 논란

복무 중 SNS에 총기·장갑차 업로드…軍 휴대폰 사용 논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8-17 13:13
업데이트 2022-08-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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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복무 중 SNS에 총기와 장갑차 사진, 심지어 음란 영상물까지 올리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한 육군 병사가 개인정비시간 총기수입 지시에 불만을 품고 SNS에 총기를 찍어 올린 모습이 올라왔다. 이 병사는 다음날 야간사격이 예정돼 있었고, 이를 위해 상관이 개인정비시간에 총기수입을 지시하자 불만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병사는 생활관 사진과 함께 “이게 맞아 XX?”이라는 욕설을 썼다. 개인정비시간은 휴식 외에도 침구 및 복장 세탁, 전투장구 손질, 개인화기(총기) 손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총기나 얼굴 및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인물의 사진 촬영은 금지됐기 때문에 보안법에 위반됐을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가하면 한 병사는 시골 논길 수로에 빠져 있는 장갑차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애들 때문에 군대 내 핸드폰 사용 말 나오는 거다”라며 비판했다.
논산 육군훈련소.  연합뉴스
논산 육군훈련소.
연합뉴스
군복 입고 보디 프로필 금지
공군과 육군은 최근 예하 부대에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내 군복이나 제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해군 역시 군복 착용에 품위를 지키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육군본부는 해당 공문을 통해 “군복·제복 착용 상태 바디(보디) 프로필 촬영 및 SNS 게시 등 외적 군기, 군 기본자세 문제가 주기적으로 이슈화돼 국민의 대군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육군은 일부 장병이 운동과 식단관리로 가꾼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는 사진을 촬영하면서 군복을 벗어 어깨에 걸치는 등 소품처럼 활용하고, 이를 온라인 메신저나 SNS 계정에 프로필 사진으로 공개해 ‘군기 문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군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 군복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한다는 군인복제령과 국방부 훈령 등을 제시하며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기본자세 유지를 강조하니, 각 부대는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강조사항을 교육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복무 중 SNS에 음란물 벌금형
음란 동영상을 SNS에 올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A씨는 2020년 5월 강원도의 군 부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SNS 계정에 접속해 교복 입은 여성 등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5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영상 설명 해시태그에 ‘고딩’ ‘교복’ 등 10대 학생을 상징하는 단어를 달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올린 해시태그 등을 고려해 일반인이 해당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내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교복’ ‘고딩’ 등 해시태그를 사용했다고 실제 등장인물이 학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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