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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외환거래… 임직원 징계 시사

수상한 외환거래… 임직원 징계 시사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8-16 18:00
업데이트 2022-08-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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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첫 간담회
19일 우리·신한銀 검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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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 거래에 대해 “거래 과정에서 (송금 관련) 업체와 (은행 간에) 유착이 있었다면 개개인에 대한 징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수상한 외환 거래가 발생한 은행이 외환 거래법상 여러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일차적 문제라고 본다면 실제 업체와 은행 간 유착은 임직원 등에 대한 징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1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에서 취임 70일 만에 기자들과 공식 간담회를 가진 이 원장은 대규모 외환 거래 사건의 실체를 묻는 질문에 “우리·신한은행과 비슷한 정도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이나 관세청 등 필요한 기관에 관련 자료들을 보냈고 추가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과) 업체 간 유착이 있는 건지, 본점에서 왜 몰랐는지는 검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라면서 “검사가 중반을 지난 상태라 실체가 뭔지를 말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과도한 책임 추궁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권의 수상한 외환 거래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6월 말 우리은행에서 8000억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가 발견되면서다. 보고를 받은 금감원은 거래가 이뤄진 해당 지점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한은행에서도 1조원 이상의 이상 외환 거래가 포착됐다. 거래 규모는 중간보고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은행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요 점검 대상 거래 규모 예상치는 53억 7000만 달러(약 7조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발표한 거래 규모는 65억 4000만 달러(8조 5000억원)로 보름 새 약 12억 달러(1조 5000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오는 19일까지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외환 송금 의심 거래가 파악된 다른 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넘어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11일 암호화폐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4000억여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에서도 이상 해외 송금 관련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공매도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구체적인 실태 점검과 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라든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점검을 통해 제도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미 거래소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수십 건을 금감원에 전달해 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검찰과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2022-08-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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