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정위 기업 조사 확 달라진다… 방어권 보장·처벌보다 피해 구제

공정위 기업 조사 확 달라진다… 방어권 보장·처벌보다 피해 구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8-16 17:59
업데이트 2022-08-16 19: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윤수현 부위원장,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윤 대통령 “투명성·예측가능성 강화하라”
공정위, 조사 과정에 이의제기 절차 신설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해 기업부담 덜기로
전속고발권 더욱 객관적으로 행사할 방침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는 윤 부위원장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는 윤 부위원장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수현(왼쪽)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 8. 16. 대통령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기업 조사 과정에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처벌보다 피해 구제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1987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돼 온 시대착오적인 친족 범위 규정에 제재를 받는 기업이 더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집행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윤 부위원장에게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을 할 때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조사 대상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범위를 명확하게 알리고, 자료 제출 등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져 왔고, 공정위가 검찰과 비교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의제기 절차는 공정위가 특정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기업이 조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검토를 거쳐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공정위는 또 사건 처리 시 처벌보다 빠른 피해 구제에 더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자율준수프로그램(CP) 제도, 분쟁조정 등 민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부당지원·사익편취 법 적용 예외 대상도 더욱 명확히 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 줄 방침이다. 가맹점과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질서 위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행정제재에만 의존하는 법 집행 시스템으로는 신속한 사건 처리도, 효과적인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면서 “사적 분쟁 성격의 사안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면 과징금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해 대기업 총수에 대한 규제 울타리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도’는 더욱 객관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사법당국의 기소·판결 사례를 분석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고발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명시하는 등 절차를 투명화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세종 이영준·서울 안석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