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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편의점 음악 사용료 월 237원”, 저작권협회 CU에 사실상 패소

법원 “편의점 음악 사용료 월 237원”, 저작권협회 CU에 사실상 패소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8-16 15:42
업데이트 2022-08-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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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CU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월 2만원의 음악 공연권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적절한 이용료가 ‘월 237원’이라고 판단했다. 편의점 매장 크기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면 카페 등 다른 매장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부장 박찬석·이민수·이태웅)는 최근 협회가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협회가 청구한 금액은 29억 2000여만원이지만 법원은 1.2%가량만 인정한 셈이다. 소송 비용도 95%는 협회가, 나머지 5%는 BGF리테일이 지급하라고 했다.

공연권 사용료는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할 때 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2016년 대법원이 3000㎡ 미만 영업장에서도 공연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후 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협의를 거쳐 매장 크기별 공연권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했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BGF리테일이 CU편의점 매장에서 18개월 동안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매장 한 곳당 월 2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BGF리테일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협회가 징수할 금액은 매장 한 곳당 2만원이 아닌 평균 237원가량이라고 판단했다. 문체부가 정한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징수 규정을 인정하지만 편의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보다 더 적은 액수만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매장의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186원”이라며 “여기에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시 80%를 감액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 징수 규정에 편의점 업종의 공연권료 징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 매장은 고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머물 공간도 매우 협소해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부연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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