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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 재해예방 책임강화

건설공사 발주자 재해예방 책임강화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16 15:01
업데이트 2022-08-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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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8일 시행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해야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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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앞으로는 중소 규모 건설공사를 할때 건설사가 아닌 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지도기관이 건설사와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안전조치를 지도하고 위험요인을 관리토록 한다는 취지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기관이 최소 매달 2차례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제도다. 건설공사 착공을 신고할때는 건축법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동안 기술지도 계약은 공사 도급인인 건설사가 체결했다. 하지만 건설사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지도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에서 기술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발주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는 개정 취지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지도기관이 지도결과를 현장책임자와 경영자에 알리고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술지도기관은 공사 도급업자들에 대해 기술지도를 하고 미이행시 그 내용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게 된다”면서 “이번 제도개편으로 기술지도기관이 발주자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게 돼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있게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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