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피고인 처벌 원치 않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3월쯤 해병대 제2사단의 한 부대의 병장이던 A씨는 신병으로 들어온 B(22)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대 샤워장에 다수의 병사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신발을 팔아보라’며 무릎을 꿇리는가 하면 ‘노래나 해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해병이 못하는 게 있냐”며 거듭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하긴 했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병영에서의 가혹행위라 형을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