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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2만 3960명 특별감면

제주,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2만 3960명 특별감면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8-15 08:17
업데이트 2022-08-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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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제주도민 2만 3960명에 대해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제주경찰청은 광복절인 15일 0시 기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대상 기간은 올해 신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0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제주도내 대상자는 총 2만 3960명으로 이들 모두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도내 벌점 부여자 1만 9374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19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465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여론이 팽배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경각심 고취·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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