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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폐문부재<閉門不在>/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폐문부재<閉門不在>/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2-08-11 20:06
업데이트 2022-08-1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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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들이 줄줄이 나오지 않아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된 적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됐다”고 설명했다. ‘폐문부재’(閉門不在)는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는 의미다. 법원이 판결문이나 소환장, 결정문, 명령 등 각종 서류를 피고나 원고 등에게 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달하지 못하는(송달불능) 대표적 사유다. 폐문부재 외에도 수취인 부재나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사 불명 등으로 송달이 무산되기도 한다.

서류 미전달 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때문에 수취인이 회피 수단으로 폐문부재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장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입증되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폐문부재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강제소환이나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없다.

법원 서류가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되기 쉽다. 지난 1월 이른바 ‘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관련 재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피해자 유가족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장이 폐문부재로 2주가량 이 후보 자택에 송달되지 못한 것이다. 가장 흔한 폐문부재 상황은 부동산 경매 낙찰 후 발생한다. 낙찰자가 법원에서 받아 낸 인도명령결정문을 원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폐문부재로 불가능한 경우다. 결국 집행관을 통한 송달, 재송달, 공시송달, 강제집행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두 달째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법원이 상고 관련 소송 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최 의원에게 세 차례나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전달이 안 돼 재판 배당이 이뤄지지 못해서다. 최 의원은 “집배원이 오는 시각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대법원 심리가 지연돼 의원직 상실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항변했다. 재판 지연 의도가 정말 있는지, 아니면 지나친 상상인지는 국민 판단에 맡길 수밖에.

임창용 논설위원
2022-08-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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